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한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,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에 합동브리핑을 했는데요,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경기도지사] <br />존경하는 1,370만 경기도민 여러분,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. 오늘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,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님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, 한동안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8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만에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, 전국 확진자 수는 87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습니다. 우려했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중앙정부도 '절체절명의 순간'이라고 판단하여 8월 16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,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 역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PC방, 다방, 목욕장업, 학원, 교습소 등을 포함하여 다시 집합제한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조치를 시행하고, 관련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□ 추가 조치 <br /> <br />1. 개인 마스크착용의무화 집합제한명령 오늘 이 시각을 기해 [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(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),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위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(10. 13.부터 시행)가 부과되며,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2.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지역 방문자 진단검사명령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이번 사랑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81814062294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